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문화재돌봄사업의 취지…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6 발의
발의2023.05.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문화재돌봄사업의 취지 및 문화재가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차원에서의 문화재돌봄사업 관리ㆍ감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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