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점구조의 특성을 지니는 시장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가…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점구조의 특성을 지니는 시장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특정한 사업자가 우월적인 시장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업계에도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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