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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법」상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5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9.20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법」상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인구 50만 이상)”이고,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서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리업자 선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생 략)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로, "승인"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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