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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9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 중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 중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유사 전력설비인 송ㆍ변전설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전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제49조제9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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