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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838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인 604만 가구이고, 2022년 인식 조사…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발의
발의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인 604만 가구이고, 2022년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8%가 우리 사회가 개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그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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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