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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6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관리기준이나 조례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의 배치, 이용객의 안전 수칙 등 위생…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2
위원회 회부2023.11.23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관리기준이나 조례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의 배치, 이용객의 안전 수칙 등 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규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현장에는 관리 인력이 부재하거나 안전수칙이 미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 후 집단 피부염 또는 장염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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