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