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4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시 규정을 두어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하 “생산안정자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시 규정을 두어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하 “생산안정자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의 지급조건에 ‘한우암소의 사육두수가 적정두수를 초과할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규정(2012년)된 이후, 송아지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와 함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한 송아지 생산농가의 비율도 2011년 86%에서 2022년 5%까지 감소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을 정할 때 한우암소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생산농가가 가격 하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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