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7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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