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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임직원에 대한 봉급 이외의…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0
위원회 회부2023.10.31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임직원에 대한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나 이에 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ㆍ대상ㆍ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ㆍ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과 병행하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시 신고 및 공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7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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