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및 제38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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