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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858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등 공공 구조세력만으로는 넓은 해역과 구조자원의 한계상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해상조난사고의 경우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에 달하는 등 민간구조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08
위원회 의결2023.11.08
법사위 회부2023.11.08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등 공공 구조세력만으로는 넓은 해역과 구조자원의 한계상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해상조난사고의 경우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에 달하는 등 민간구조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지역해역에 정통한 어민, 잠수사, 해양레저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 최근 구성인력이 보다 다변화되고 증가하여 그 역할도 해양 구조 외에 해상안전 및 환경정화 등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해양레저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수상구조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그 처우 등만 규정하고 있고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법률안의 제명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개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해양재난구조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직, 임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기부금품 모집, 영리행위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되, 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의 수행 및 교육·훈련 참여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1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911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로 본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4조(재해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 따라 치료 또는 보상금을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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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