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8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하는 경우 불안과 고립감 등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약물, 음주, 흡연 및 도박…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하는 경우 불안과 고립감 등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약물, 음주, 흡연 및 도박 등 건강을 해치는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약물 오용ㆍ남용 등 중독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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