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여러…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여러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감상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범적인 기획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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