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06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1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신 설>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생 략)
제22조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70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