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회부
발의2025.02.17
위원회 회부2025.02.1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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