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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99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계류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08
위원회 회부2025.12.09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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