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4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8
위원회 회부2025.02.19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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