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8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사업은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5
위원회 회부2025.08.06
위원회 상정2025.11.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사업은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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