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5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3
위원회 회부2025.04.24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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