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9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출입자 및 체류자의 보호,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출입자 및 체류자의 보호,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많은 기업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발물을 이용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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