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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4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국가 간 무역 분쟁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국가 간 무역 분쟁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무역항에 조성되어 수출입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는 입지여건상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공급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0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0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20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7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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