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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2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서훈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이에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서훈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이에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훈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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