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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3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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