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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8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들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들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최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서 일부 공직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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