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주민들이 많고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한편, 노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일 1회 왕복 운행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과 산간벽지노선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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