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2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정보량이 증가하며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읽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해하는 문해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정보량이 증가하며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읽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해하는 문해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어능력의 정의에 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해능력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문해능력을 포함한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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