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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1
위원회 회부2024.0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은 준 사람, 받은 사람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어서 자칫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되어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를 통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금품수수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함. 또한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 그 밖에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을 계기로 당내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61조 및 제26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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