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 가사근로자법의 취지에 맞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 가사근로자법의 취지에 맞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가사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고용노동부가 수립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ㆍ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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