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함.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8
위원회 회부2023.12.19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함. 이에 하위 법령에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른 2019년 고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정하는 한편, 부칙에서 부산광역시에 대하여는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생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지표로서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는 수질오염원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낙동강수계 일부지역에서는 2022년 극심한 조류 발생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총유기탄소량 4등급 이상의 수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낙동강원수 수질 문제로 인해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물이용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고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고시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등 간헐적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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