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마약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이하 “봉사동물”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마약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이하 “봉사동물”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봉사동물은 연간 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노령과 질병 등으로 퇴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절한 보호ㆍ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이들의 사회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보호ㆍ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경주마 등이 퇴역한 이후 이들에 대한 학대, 불법 도축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매년 1,300마리 이상의 말이 퇴역하고 있는 가운데 승용, 번식용 외에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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