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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9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경영공시 의무가 없어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8
위원회 회부2023.11.09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경영공시 의무가 없어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제8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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