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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9
위원회 회부2024.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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