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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의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등의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두고,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3
위원회 회부2023.05.2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의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등의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두고,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는 현행법 외에도 「관세법」의 원산지 표시제와 같은 관련 조항에 따라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과 농산물등의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수입업자에 대한 신상 정보와 이들이 유통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세금 징수의 강제적 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용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수입물품 유통이력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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