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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8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0
위원회 회부2024.09.11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단서,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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