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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0
위원회 회부2024.12.11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는 재난문자방송의 기준으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ㆍ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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