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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7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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