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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6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1
위원회 회부2025.12.12
위원회 상정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나.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며,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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