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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7
위원회 회부2025.12.18
위원회 상정2026.03.3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45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32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명칭) ①·② (생 략)
제4조(명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관) ① (생 략)
제2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생 략)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한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생 략)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한다.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한다.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81조 (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생 략)
제81조 (감독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생 략)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제8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8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64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9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7조제1항제6호 중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0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감독"을 "감독 등"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중 "권한의 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8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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