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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9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08.28
위원회 회부2025.08.29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9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8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⑥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669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설치 등"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로, "있다"를 "있고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통령은"을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으로, "임명을"을 "후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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