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6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6
위원회 회부2025.11.27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