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0
위원회 회부2026.08.2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해서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평가되므로,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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