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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5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첫째, 특허·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첫째, 특허·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1항). 둘째, 특허·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28조제2항).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15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 (심판청구의 각하 등) ① (생 략)
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문승욱 ⊙법률 제18815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128조의 제목 "(심판청구의 각하 등)"을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을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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