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금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의 내규를 통해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직금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의 내규를 통해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