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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 교통수단 등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 교통수단 등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어린이 특히,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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