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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7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소득자(主所得者)의 부재, 질병, 방임 등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대상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018년 통계청에서 집계된 당해 연도 출생아는 326,822명임. 그 중 19세 이하 모의 출생아는 1,300명, 24세 이하 모의 출생아는…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소득자(主所得者)의 부재, 질병, 방임 등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대상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018년 통계청에서 집계된 당해 연도 출생아는 326,822명임. 그 중 19세 이하 모의 출생아는 1,300명, 24세 이하 모의 출생아는 13,313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14,600명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서 태어남.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됨에 따라 제도의 지원을 받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부부)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제도의 지원으로부터 제외됨.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부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청소년 부모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ㆍ출산을 비롯한 양육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부모를 발굴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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