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44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이고,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분산·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2 발의
발의2020.09.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이고,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분산·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함(안 제5조).
다. 시행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다음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자료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9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819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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