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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관 매출을 업계 전체가 분배하는 구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 전반이 붕귀 위기에 직면하였음. 특히 영화관 쇠락은 해당 산업은 물론 주변 상권 및 연계…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6
위원회 회부2022.05.27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관 매출을 업계 전체가 분배하는 구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 전반이 붕귀 위기에 직면하였음. 특히 영화관 쇠락은 해당 산업은 물론 주변 상권 및 연계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부정 영향을 초래하였음. 이에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영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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