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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8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그 채용비율을 3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그 채용비율을 3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비율을 40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출신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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