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이나 학교용지 등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됨.
그런데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협의 과정에서 면제되는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더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무상공급 관련 규모, 비용분담, 개교시기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등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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